광주시, 해체공사 안전사고 관련 국토부에 법령 개정 요청
광주광역시는 학동4구역 해체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‘건축물관리법’과 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’ 개정을 건의했다. 지난 18일 개정을 건의한 ‘건축물관리법’의 주요 내용은 ▲대규모 철거현장 해체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 또는 일반 철거 현장 동영상 녹화 의무화 ▲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▲허가권자 현장점검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